오하이오주의 법원이 최근 ‘진상 고객’에게 독특한 처벌 방식을 고안했다.
워싱턴포스트, BBC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파르마시 법원은 패스트푸드점 직원을 모욕하고 얼굴에 음식을 던진 혐의로 징역 180일과 집행유예 90일을 선고 받은 로즈메리 헤인(39)에게 ‘두 달간 패스트푸드점 직원으로 근무 시 60일 감형’을 조건으로 제안했다.
헤인은 지난 9월 5일 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 매장에서 ‘음식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매니저 얼굴에 뜨거운 음식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17세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매장 매니저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헤인을 응대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다시 음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헤인은 새로 받은 음식을 매니저의 얼굴에 던졌다. 이 사건으로 매니저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충격으로 직장을 퇴사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자 큰 화제가 됐고 헤인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재판 당시 헤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그날 내가 받은 음식은 정말 역겨웠다”고 발언했다. 담당 판사 티모시 길리건은 “감옥에서 음식을 받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리건 판사는 헤인의 행동을 두고 “당신은 TV쇼 주인공이 아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형을 조건으로 주 20시간씩 2달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다.
징역 180일과 집행유예 90일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던 헤인은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길모어 판사는 그에게 징역 30일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60일을 선고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 댓글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두 달 일하느니 감옥에서 1년 있겠다” “저 사람 큰일났다” 등 다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