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 입학에서 아시아계 학생들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고교 입시 제도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대법원이 버지니아 명문고인 토머스제퍼슨 과학기술고의 입학 제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토머스제퍼슨과학기술고는 최고 명문 공립고교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명문고교 중 하나다.
이 학교는 지난 2020년 인종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입학시험을 폐지해 각 중학교 마다 입학 인원을 할당하는 입학제도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해 성적이 우수한데도 입학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입학시험을 폐지한 이 학교는 성적 대신 주거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종 중립’ 요인을 고려해 학생들을 선벌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입학에서 아시아계 학생이 이전 73%에서 54%로 급감했다.
반면 흑인은 2%에서 8%로, 히스패닉은 3%에서 11%로, 백인은 18%에서 22%로 오히려 늘었다.’
결과적으로 바뀐 입시제도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아시아계 학생 부모들의 주장이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부모들은 새 입학제도가 아시아계 학생 입학을 줄이는 게 새 입학 제도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페어펙스 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학부모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새 제도가 “인종 균등화”이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입학생 다수가 여전히 아시아계라는 이유 등으로 새 제도가 아시아계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학부모 단체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