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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사고 자사 결함 인정

테슬라 "희미해진 차선 때문"이라며 오토파일럿 결함 인정

202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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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로 크게 훼손된 테슬라 차량 Takthesis@takthesis·Oct 29, 2022

2018년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장치에 의존하다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재판 평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 테슬라가 원고와 합의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자세한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장치 관련 재판이 올해 여러 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2018년 3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에 의해 고속도로 분리대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테슬라측은 당시 “거의 지워진 차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운전자 월터 황은 당시 자율주행에만 의존한 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합의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이 시속 114km로 주행하다가 “거의 지워진” 차선에서 이탈해 보다 선명한 왼쪽 차선을 따라가면서 고속도로 분기점에 있는 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테슬라가 사건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일부 사고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교통안전위원회에 오토파일럿이 “차선이 명확히 그려진” 곳에서 작동하도록 돼 있음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테슬라 자율주행, 마네킹 인식못하고 충돌(영상)

테슬라 자율주행, 마네킹 인식못하고 충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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