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을 시행한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수술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2016년 1월 22일 워싱턴의 미국 대법원 앞에서 열린 ‘2016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낙태권 찬성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 2023.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을 시행한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수술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성격이 강해 한시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언론들은 보고있다.
AP통신과 NBC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에 따라 응급 낙태 수술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낙태 전면금지법을 시행 중인 아이다호주와 응급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정부간 법정 다툼의 일환이다.
아이다호주는 지난 2020년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다만 법률은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에만 시행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실제 법률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이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다호주는 예정대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했고, 이에 연방정부가 연방응급치료 및 노동법(EMTALA)과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률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낙태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장이다.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은 임산부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충돌한 것이다.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연방정부 손을 들어줬고, 주정부가 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하급심 판단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성격이 강하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등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을 인정하는 취지로 지금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도 대법원이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시기상조라고 보고 사건을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실수로 잠시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또한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토론이 열리는 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