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 적대자 통제 애플리케이션법’ 75일간 유예 조치도 내렸다. 이유로 “내가 틱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틱톡 금지법은 미국 또는 동맹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은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저녁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유예 조치 의사를 밝히자 12시간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구매자가 틱톡 절반을 인수해 50 대 50 합작 회사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한 상태다.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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