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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짝퉁 팔다 큰 일 난다” … LA 여성, 최대 40년형 직면

2025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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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수한 명품 핸드백들[LAPD]. 자료사진

LA 샌개브리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짝퉁 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25일 홍콩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을 밀수하고 판매한 혐의로 샌개브리엘 거주 여성 차오얀 장(33)을 체포했고, 그녀는 최대 4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위조 상품 밀수 및 유통 혐의로 총 4건의 기소를 받았으며, 오는 5월 8일 연방법원에서 정식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 씨는 ‘미첼(Mitchelle Inc.)’이라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지난 2월 구찌, 루이비통 등 고급 브랜드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위조 제품들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압수된 제품들이 모두 정품이었다면 시가 약 100만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장 씨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장 씨는 위조된 고급 브랜드 제품 9점을 약 490달러에 판매했다”고 전했다.

장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혐의 1건당 최대 10년의 연방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총 40년형까지 가능하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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