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임신을 그녀의 동의나 인지 없이 낙태시킨 혐의로 텍사스에서 사형 가능성이 있는 살인죄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파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포트워스 서쪽 약 35마일 떨어진 파커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텍사스 거주자로 법무부 소속 IT 직원인 38세 저스틴 앤서니 반타로 확인됐다.
셰리프국 발표에 따르면, 한 여성은 지난해 9월 반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반타는 낙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하며 온라인으로 낙태 유도 약물인 ‘Plan C’를 주문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임신 약 6주 차였던 10월 17일, 해당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강하게 들리는 건강한 임신 상태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오후, 반타는 여성과 한 커피숍에서 만났고, 여성은 이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타가 음료에 낙태 약물을 넣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다음 날, 여성은 극심한 피로와 출혈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고, 10월 19일 낙태가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반타의 휴대전화가 압수됐지만, 그가 IT 전문가인 점을 이용해 원격으로 기기를 초기화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보안관국은 보고 있다.
2025년 6월 6일, 당국은 반타를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했으며, 텍사스 경찰는 그에게 사형이 가능한 ‘자본 살인(Capital Murder)’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후 그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반타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며, 그의 변호인인 마이클 하이즈켈은 반타가 해당 여성과 네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즈켈은 또 “피해 여성이 임신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반타가 Plan C에 대해 검색은 했지만 실제로 약물을 음료에 넣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셰리프국은 수사에 협조한 커피숍 업주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해당 장소에서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텍사스주는 현재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 유도 약물 역시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는 구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가능한 상황이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