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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 부부…전 남친 몰래 혼인증명서 발급

2025년 06월 19일
0
AI 생성 이미지

미국의 한 여성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혼자 몰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현지 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지난 13일 피해 남성은 자택 앞에 배달된 상자에서 전 여자친구인 크리스틴 마리 스피어먼(36)이 신청한 혼인 증명서를 발견했다. 해당 서류는 텍사스주에 실제로 등록된 유효한 문서였다.

두 사람은 과거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크게 타퉜고 남성은 결혼을 취소하고 스피어먼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스피어먼은 남성 없이 예식을 강행했으며, 현지 목사를 설득해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혼인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남성은 처음엔 문서 위조를 의심했다”라며 “목사를 통해 남성 없이 예식이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피어먼은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경찰은 이어 “피해자가 혼인 무효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번 일로 안전과 재산권에도 영향을 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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