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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워크퍼밋 최선을 다해 거부한다” … 취업허가 대폭 제한

범죄 연루 이민자 사실상 퇴출 수순 .. 파롤·추방유예 대상자 EAD 심사 대폭 강화

2026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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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허가(EAD) 발급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DHS)는 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특정 외국인에 대한 재량적 취업허가 명확화(Clarification of Discretionary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Certain Aliens)’ 규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안은 인도적 패롤(Humanitarian Parole), 추방유예(Deferred Action), 감독하 석방(Order of Supervision) 신분으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워크퍼밋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범죄 관련 이력이 있는 신청자들에 대한 사실상 원칙적 거부 방침이다.

DHS는 규정안에서 신청자가 특정 범죄와 관련해 체포됐거나, 기소됐거나,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거나, 범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부정적 재량 요소(negative discretionary factor)”로 간주해 특별한 공익 목적이 없는 한 취업허가를 거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죄 판결(conviction)뿐 아니라 단순 체포(arrest)나 기소(charged)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정안은 또 워크퍼밋 갱신 요건도 강화했다.

앞으로 해당 신분의 이민자들은 단순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취업허가를 연장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고용주가 연방 전자고용확인 시스템(E-Verify)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DHS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노동시장과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관보는 E-Verify 가입 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외국인의 취업 자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오는 8월 4일까지이며, 이후 DHS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를 반영한 또 다른 규제 강화로 보고 있다.

앞서 DHS는 올해 초 망명 신청자의 워크퍼밋 발급을 제한하고 대기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별도의 규정안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수십만 명의 패롤 및 추방유예 신분 이민자들이 취업허가 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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