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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택스린’ 발급 급증 … 방치하다 부동산·계좌 영향, 한인 자영업자들 비상

체납 세금 방치하면 부동산·은행계좌까지 정부 권리 설정…대출·재융자·취업에도 악영향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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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연방 택스린(Notice of Federal Tax Lien) 통지서와 국세청(IRS) 이미지를 합성한 일러스트. IRS는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면서 연방 택스린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국세청(IRS)이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체납 세금 징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택스린(Tax Lien·세금 유치권)’ 발급이 크게 늘고 있어 세금을 체납한 한인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택스린은 신용점수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와 대출, 재융자, 일부 직장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체납 사실을 방치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매체 CNBC와 더스트리트(TheStreet)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RS가 2025 회계연도에 발부한 연방 택스린(Notice of Federal Tax Lien)은 전국적으로 21만4,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2022 회계연도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이번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체납 징수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RS 독립기구인 납세자보호국(Taxpayer Advocate Service)의 수장인 에린 콜린스 국립납세자보호관은 의회 연례보고서에서 “2026년 IRS는 인력의 27%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규모 세법 개정까지 시행해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될 당시 IRS 직원은 약 7만4,000명으로 1년 전 10만2,000명보다 27%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IRS 인력을 약 5만 명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력 감소가 오히려 자동화된 체납 징수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 국립납세자보호관 니나 올슨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험 많은 직원이 줄어들수록 개별 사정을 검토하기보다 자동 시스템을 통한 택스린 발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택스린은 IRS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정부의 법적 권리를 설정하는 제도다. 부동산은 물론 은행 계좌, 사업 자산 등 거의 모든 재산에 적용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신용평가기관이 택스린 정보를 신용보고서에서 삭제하면서 신용점수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택스린은 카운티 공공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 집주인, 고용주 등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택스린이 설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승인이나 재융자, 사업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금융권, 보안 인가(Security Clearance)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취업이나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우버·도어대시 등 플랫폼 노동자처럼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직군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분기별 추정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신고 시점에 예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IRS는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택스린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CP14 통지서를 발송한 뒤 CP501, CP503, CP504 순으로 독촉장을 보낸다.

이 과정은 빠르면 약 90일 안에 진행될 수 있으며, CP504 단계에서는 재산 압류(Levy) 예고와 함께 택스린이 설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IRS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무시하지 말 것을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꼽는다.

체납액이 5만 달러 이하이고 모든 세금 신고를 마쳤다면 IRS 홈페이지를 통해 분할납부(Installment Agreement)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상환 능력을 고려해 체납액 일부만 납부하는 합의(Offer in Compromise)가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IRS와 연락이 어렵거나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국(Taxpayer Advocate Service)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슨 전 국립납세자보호관은 “IRS는 강제 징수보다 분할납부 등 자발적인 해결을 선호하지만, 납세자가 통지서를 무시해 징수 절차가 진행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며 “IRS에서 우편이 도착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IRS의 징수 강화는 특히 세금 신고를 미루거나 체납 세금을 장기간 방치한 한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택스린이 설정되기 전에 IRS 통지서에 대응하는 것이 재산과 신용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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