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스턴 리 복학 후에도 수개 학기 징계보호관찰…7명 중 2명 퇴학
코넬대 집단성폭행 사건 민사소송 피고 가운데 한인 윈스턴 리가 학교 자체 조사에서 2년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특히 윈스턴 리의 정학 처분 시기와 한국 육군 복무 이력이 맞물리면서 정학 기간 중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윈스턴 리의 정확한 입대일과 전역일은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코넬대 학보 코넬 데일리 선(Cornell Daily Sun·이하 코넬선)은 5일 뉴욕타임스가 확보한 1,000쪽이 넘는 인터뷰 기록과 경찰 보고서, 코넬대 내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집단성폭행 사건 민사소송 피고 7명에게 내려진 학교 측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코넬선에 따르면 코넬대 Title IX 징계 패널은 윈스턴 리에게 2년 정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정학으로 끝나지 않았다. 코넬선은 윈스턴 리가 2년간의 정학을 마치고 코넬대로 복귀한 뒤에도 수개 학기 동안 징계보호관찰(disciplinary probation)을 받도록 결정됐다고 전했다.
윈스턴 리에게는 피해 여성 Jane Doe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반성문(‘reflection paper’)을 작성하라는 조치도 함께 부과됐다.
코넬선에 따르면 윈스턴 리는 피해 여성의 몸에 놓인 케타민을 흡입하고 피해 여성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이는 피해 여성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코넬대 내부 징계 기록에 나타난 주장으로, 윈스턴 리가 이 혐의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윈스턴 리의 징계와 이후 군 복무 시점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코넬대 징계 절차와 관련한 화상 심리는 2025년 5월 약 12일에 걸쳐 진행됐다. 윈스턴 리에 대한 2년 정학 역시 이 징계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윈스턴 리의 것으로 알려진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윈스턴 리가 한국 육군(Republic of Korea Army)에서 복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으며 근무지는 경기도 양주로 표시돼 있다.
윈스턴 리가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코넬대 캠퍼스로 돌아왔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됐다.
코넬대 공식 디렉터리에는 윈스턴 리가 학생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윈스턴 리가 코넬대에서 2년 정학 처분을 받은 기간 중 한국으로 가 군 복무를 한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공개 자료에는 윈스턴 리의 정확한 군 입대일과 전역일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코넬대 정학 처분 직후 군에 입대했다거나 정학 기간 전체를 군 복무에 활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군 복무가 학교 징계나 사건 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코넬선이 공개한 나머지 피고들의 징계 수위도 크게 엇갈렸다.
코넬선에 따르면 매튜 잉걸스와 조너선 뉴웰은 7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코넬대 내부 자료에는 조너선 뉴웰이 성폭행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기록돼 있다. 매튜 잉걸스 역시 성폭행과 관련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윈스턴 리와 질리오 로페스는 정학 처분을 받았다.
윈스턴 리는 2년 정학과 복학 후 수개 학기의 징계보호관찰, 질리오 로페스는 3개 학기 정학과 2년간의 징계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코넬선은 전했다.
두 사람 모두 피해 여성 접촉금지 명령과 성희롱 관련 교육, 반성문 작성 조치를 받았다.
디에고 사라비아는 징계 패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졸업한 상태여서 3년간 코넬대 캠퍼스 출입을 금지하는 ‘persona non grata’ 처분을 받았다.
스콧 노리스와 스콧 크레츠슈마에게는 피해 여성 접촉금지 명령과 함께 성희롱, 소셜미디어 사용, 방관자 개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reflection paper 작성 명령이 내려졌다.
코넬선에 따르면 별도의 소송 기록에서는 스콧 크레츠슈마가 성폭행이 아닌 ‘성적 착취 미수(attempted sexual exploitation)’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코넬대 측은 코넬선에 “Title IX 조사 결과 퇴학과 정학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에게 단순히 에세이 작성만을 징계로 부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글쓰기만을 유일한 처벌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코넬선 보도로 그동안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7명 개개인에 대한 코넬대 내부 징계 수위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