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어린 여자 체조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유명 체조 코치에게 징역 9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미시시피주 연방법원은 14일 전직 청소년 체조 코치 숀 가드너(39)에게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 3건에 대해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 형량은 연속 집행된다.
LA타임스와 CBS뉴스 등에 따르면 가드너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시시피주 퍼비스의 체조훈련시설 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어린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과 화장실 이용 모습을 촬영했다.
수사당국이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10명이며, 일부는 12세 미만 어린이였다.
범행은 가드너가 이후 근무했던 아이오와주의 유명 체조훈련시설에서 제기된 별도의 성적 학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방수사국(FBI)은 가드너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약 50개와 사진 400장을 발견했다.
가드너는 올림픽 체조선수들을 배출한 아이오와주 웨스트디모인의 차우스 체조·댄스 연구소(Chow’s Gymnastics and Dance Institute)에서도 코치로 활동했다.
이 시설에서 훈련받았던 일부 선수들은 가드너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체조계 감독기관들이 2017년부터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신고를 받고도 가드너를 제때 퇴출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체조계의 선수 보호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아이오와주에서 제기된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시시피 남부 연방검찰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BI는 가드너에게 지도를 받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신고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FBI 공식 피해자 정보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