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2004년부터 수감 생활을 해온 남성이 ‘동명이인 사진’ 때문에 누명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타임스는 9일 동일 지역에 거주한 같은 이름의 용의자 때문에 18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온 셸던 토머스(35)가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라 보도했다.
지난 2004년 12월 24일, 토머스를 포함한 3명의 ‘갱단 조직원’들은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앤더슨 버시(당시 14세)를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머스는 재판 이후 2급 살인, 살인미수 등의 죄목으로 25년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소속 유죄판결검토부(CRIU)의 조사 결과, 토머스의 판결에 제출된 증거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용의자 사진이 같은 거주 구역에 있던 ‘동명이인’이었다는 것이다.
토머스는 애초에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 명단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토머스의 사진을 다른 5명의 용의자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줬다. 목격자가 ‘토머스가 용의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자, 경찰은 즉시 토머스를 체포했다.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항변과 ‘사건 당일 퀸스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 진술은 무시됐다.
조사 결과, 경찰이 목격자에게 제시한 사진은 체포된 토머스 본인이 아니라 같은 거주구에 살던 동명이인 흑인 남성이었다. 당시 경찰은 전과가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던 토마스를 정당하게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완전히 엉뚱한 사람을 붙잡았던 것이다.
CRIU는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들이 토머스를 체포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했다고 평했다.
토머스의 유죄 선고 무효화를 추진 중인 에릭 곤살레스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판결은 시작부터 잘못돼 있었고, 토머스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머스에게 누명을 씌운 당시 담당 경찰들은 죗값을 치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미국 무죄 판결 등록소의 2020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한 유죄 판결’에 연루된 경찰과 검찰이 징계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박수를 받으며 법정을 나선 토머스는 “이날이 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말하며 감옥 안에서 변함없이 지켜온 ‘믿음’이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경찰과 검사, 판사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생일∙이름 같은 한인여성 2명, 동일 소셜번호로 5년 곤욕…SSA 황당한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