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적의 남성이 북한에 군수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연방 법무부가 18일 발표했다.
셩화 원(Shenghua Wen, 42)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총기, 탄약 및 기타 군수 물자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은 해당 물품들을 롱비치항에서 출발한 선적 컨테이너에 숨겨 운송했으며, 이 대가로 최대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그는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체포 당시 그는 온타리오에 거주 중이었으나, 2012년에 만료된 유학 비자 이후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자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당국에 따르면, 원의 첫 북한 관계자 접촉은 미국에 오기 전 중국 내 북한 대사관에서 이뤄졌다.
이후 수년간 그는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총기, 탄약, 민감 기술 장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중국으로 보내 북한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송을 이어갔다.
2023년, 그는 최소 세 개의 총기류 컨테이너를 롱비치항을 통해 선적했으며, 선적 서류를 위조해 내용물을 숨겼다.
같은 해 5월, 그는 북한 측 자금으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총기 판매업체 전체를 인수하고, 그 무기를 직접 캘리포니아로 운반해 해외로 보내려 했다.
그해 후반, 냉장고를 실은 것처럼 위장한 선적물 중 하나는 홍콩에 도착한 후 북한 남포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4년 9월, 체포 수개월 전 그는 약 6만 발의 9mm 탄약을 구매해 북한으로 보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화학 위협 감지 장비와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 기술 장비도 확보했으며,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해당 물품은 선적 전에 체포되면서 운송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원이 민간용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드론, 헬리콥터, 기타 항공기에 장착 가능한 열화상 시스템도 확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정찰 및 표적 식별에 사용될 수 있다.
유죄 협상에서 원은 이 모든 행위가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으며, 총기와 군수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고, 이에 필요한 허가를 단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FBI, 국토안보부 등 여러 연방 기관의 합동 수사로 진행됐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