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사이드 윈체스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30세 칼린 센더의 치명적 과다복용을 초래한 펜타닐을 공급한 혐의로 주 교도소에서 최소 1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드문 펜타닐 관련 살인 유죄 판결 중 하나라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퀸 애런 맥켈립스(38)는 2020년 1월 센더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 양의 펜타닐을 제공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맥켈립스는 센더가 사망하기 전 수개월 동안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검사 마이크 헤스트린은 이번 선고가 범죄의 심각성과 그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성명에서 “펜타닐 판매와 그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게 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며 그 여파는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범죄는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책임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맥켈립스의 과거 마약 판매 전과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기각했으며, 그가 석방될 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석방 자격을 얻기까지 최소 15년을 복역해야 하며, 배상금 지급도 명령받았지만 최종 금액은 보호관찰국이 결정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서 센더 가족은 피해자 영향 진술을 제출했으며, 그의 사촌 제시카 채플은 “칼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라며 “누군가 돈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유사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대부분 재판 전 유죄를 인정했으며, 배심원단 평결로 유죄가 확정된 펜타닐 관련 살인 사건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통한 유죄 판결은 10건도 되지 않아, 높은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건에서 이번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