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이디 노보트니는 코스트코의 상품 관리 소홀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지난 4월 코스트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보트니가 요구하는 손해 배상액은 ▲정서적 고통 관련 보상 500만 달러(약 68억 원) ▲고통·불편함 관련 보상 500만 달러 ▲미래 의료비 200만 달러(약 27억 원) ▲미래 수입 능력 손실 관련 200만 달러 ▲현재 사용한 의료비 5만 달러(약 6800만 원) ▲현재 수입 손실 5만 달러 ▲가정 서비스 손실 1만 달러(약 1300만 원), 총 1411만 달러(약 194억 원)다.
노보트니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3월 22일 남편과 같이 코스트코에 갔다가 갑자기 머리 위로 주류 진열장이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그녀는 진열장에 맞은 충격으로 인해 머리 부상과 외상성 뇌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노보트니의 변호사 측은 사고 직후 그녀는 응급실에서 경미한 뇌진탕 판정을 받았고 현재 언어 장애, 시력 문제, 두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일반 과실 이외에 부지 문제와 제품 문제도 제기했다.
소장에는 “코스트코가 매장, 혹은 상품을 적절히 관리 및 운영하지 못했고 직원 교육, 관리·감독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라며 “주류 진열장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노보트니의 주장이 적혀 있다고 한다.
법률 정보 사이트 ‘저스티아’에 따르면 부지 책임을 다투는 개인 상해 소송에서는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 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결함이 있는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