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과학 탐사 도중 프랑스인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칠레 국적 생물학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칠레 푼타아레나스 형사법원은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칠레 국적 생물학자 호르헤 가야르도 세르다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기예르모 카디스 바츠키 판사는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제출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무죄 추정을 뒤엎고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명백히 입증했다”며 “피고인 측의 ‘비범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칠레 검찰에 따르면 가야르도 세르다는 남극 셰틀랜드 제도 리빙스턴섬 바이어스 반도에서 탐사 활동을 하던 중 베이스캠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프랑스인 여성 동료 과학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과거 연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
검찰은 “외진 환경과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는 피해자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귀국 후 우울증 증세를 겪다가 결국 연구 생활을 중단했다.
이후 2023년 7월 칠레 남극연구소(INACH)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남극에서 과학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가야르도 세르다의 형량은 오는 10월3일 선고될 예정이며, 검찰은 최대 징역 10년형을 구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