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30일 NPR 등의 언론에 따르면 뉴욕주 나소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나자자로는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한 허쉬를 대상으로 5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허쉬 다크초콜릿 제품 3종이며, 브랜드로 보면 허쉬 한 개, ‘릴리(Lily’s)’ 두 개다. 허쉬는 작년 6월 ‘무 글루텐’ 초콜릿을 판매하는 릴리를 4억2500만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원고는 최근 미국의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가 28개 다크 초콜릿 제품에 대해 진행한 실험결과를 소송 근거로 내세웠다. 실험대상이 된 초콜릿 28종이 모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다. 23종에는 하루 1온스(약 28.3g)의 초콜릿을 먹을 경우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납, 카드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쉬의 스페셜 다크 바와 릴리의 70%바는 납 함량이 높았고 릴리의 85% 바는 납과 카드뮴 함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는 걸 알았다면 (허쉬) 초콜릿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싼 가격에 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