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20달러로 인상된다.
지난 달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2024년 4월 1일부터 20달러로 인상하는 AB 1228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내가 서명한 법안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 50만명의 최저임금은 내년 4월부터 시급 20달러로 오른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16.21달러, 올해 캘리포니아 주 최저시급은 15.5달러다.
이 법안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산별 최저임금과 안전보건을 포함한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Fast Food Council)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연간 임금인상률은 3.5% 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증가율 중 낮은 수치가 상한선이 된다. 위원회는 2029년 1월까지 유지된다.
앞서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25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최저임금을 22달러로 인상하고 주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원청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임시중단 명령으로 이 법은 지난해 12월 시행 이틀 전 효력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전미서비스노조(SEIU)는 교섭 끝에 AB257 법안을 철회하고, AB1228 법안을 대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당초 임금 기준 보다는 낮은 20달러로 최저임금 기준을 정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강한 원성을 샀던 가맹점의 횡포에 대해 패스트푸드 본사가ㅣ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은 대체 법안에서는 삭제됐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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