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칼럼] 내년 세금절약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할 것들

2023년 12월 14일
0

2024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2월이 지나가고 1월이 되면 2023년도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서 2023년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는 Tax deductions, tax credits 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지금부터
잘 정리해서 빠짐없이 claim 하는 것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Home office expenses – 자영업자들이 claim 할 수 있는것인데 의외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home office expenses 를 공제할 수 있는데 하지않는경우가 많은것 같다. 대표적으로 Amazon 같은 곳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Home office expenses를 공제할 수 있다.

그외에도 General contractor, Painting, Gardening등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 업종은 대부분 Home office expenses를 공제 할 수있다. Home office expenses claim은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할 수 없다.

2.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tax credits – energy efficient window, solar panel 등 energy를 절약할 수 있는 장비 구입 및 설치에 대한 tax credits 인데 설치해 주는 업체에서 대부분 tax credits 에 대한 내용을 잘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tax credits을 claim 할 수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3. College tuition and school classroom supplies – 본인이나 부양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나 대학교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classroom supplies (교재값, laptop computer 등)는 tax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4. Childcare expenses –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경우에 한해서 자녀들 daycare center 에 보내는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Single mom 이나 single dad 인 경우는 본인만 일 하면 tax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5. Charitable donations – Itemized deduction 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공익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단체로부터 반드시 기부를 했다는 편지나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6. Medical expenses – Itemized deduction 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비, 병원비, 처방 약값, 치과 치료 등 medical expenses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Adjusted Gross Income 의 7.5% 까지는 공제 받을 수 없고 그 이상 의 액수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납세자에게 적용이 되지않으니까 설명을 생략 하겠다.

둘째는 retirement plan 이나 Health Savings Account (HSA) 에 contribution 을 하는 것이다.

회사를 통해서 하는 401(k) 나 403(b) 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3 세금 혜택을 볼려면 2023년 12월 31일 까지 납부해야한다. 2023 년도 최대 불입금액은 $22,500 이니까 지금까지 이보다 적게 불입한 사람들은 12월에 더 많이 불입하면 더 불입한 만큼 taxable income이 줄어 들어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50세이상은 $7,500 을 더 불입 할 수 있다.

401(k) 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IRA 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2024년 4월 15일까지 IRA에 contribution을 하면 2023년도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00 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7,500 까지 할 수 있다.

HSA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2023 년도 기준으로 Self-only coverage 는 $3,850, Family coverage 는 $7,750까지 contribution 할 수 있다. 55세이상은 $1,000을 더 불입할 수 있다. 2023 년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2024년 4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401(K) 나 IRA처럼 납부 금액만큼 taxable income 이 줄어들어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는 필요한 경우 estimated tax payment 를 미리 낸다. Tax situation 이 달라져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에는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손님들의 세금보고를 준비 해 주면서 몇백불정도의 벌금을 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하지만 벌금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지 않아도 되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이전 칼럼 [박수현 칼럼] 주식거래 소득 세금 한 푼도 안내는 방법

이전 칼럼 [박수현 칼럼] 장점 많은 로스 컨버전 최고의 은퇴 플랜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김건희 판결도 흔들리나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 위성 14기 목표 궤도 안착

러시아, 키이우 등 우크라 전역 대규모 새벽 공습

시민권 박탈 칼날 더 거세졌다…법무부, 귀화자 40명 무더기 소송

미국 홍역 35년 만에 최악…뉴욕주 결국 ‘재난 비상사태’

트럼프 “중간선거 서프라이즈 지켜보라” … 대반전 예고

중간선거 여론조사 또 빗나가나…“이번엔 더 어렵다”

국무부 비자 25만건 취소…“추가 20만건도 취소 검토”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입국 거부당했다”

워너 삼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초대형 미디어 공룡 탄생

샌디에고, 밀워키에 4-3 승리…NLDS 벼랑 끝 탈출

다저스, 애틀랜타 원정서 3-1 승리…NLDS 2승 1패로 앞서

방탄소년단 첫 방문에 페루 들썩…리마에 ‘BTS 대로’

데미 무어 “스트리퍼 연기로 1250만 달러 받았다”

실시간 랭킹

트럼프 또 망언 “LA·샌디에고 파괴하게 놔둬라” … 캘리포니아 발칵

[충격] “대리모 자녀 21명 아이 때리는 영상 보며 웃음” … 아케디아 대저택은 ‘공포의 하우스’

(10보)윈스턴 리, 코넬대 ‘2년 정학’ 중징계 … 한국군 복무는?

[2보] “1억달러 잃었다” 믿고 무너진 남편 … 한인 디자이너 미셸 민 비극의 전말

“코넬대 성폭행 가담 한인학생, ‘이홍구 전 총리 손자’” 주장 확산

한인 변호사 에스크로 수표 잇달아 부도…한인 피해 100만달러 넘어

한국 파라타항공, 내년 5월 LA 취항 … 첫 장거리 노선 ‘인천~LA’

한인 중학교 교사, 성매매 시도하다 체포 … “돈 줄께”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