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서리 마켓 체인점인 알버슨과 본스(이하 본스)가 허위광고 혐의와 관련해 합의했다.
본스측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 관행과 관련해 390만 달러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
LA 카운티 지방 검사인 조지 개스콘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민사 소송을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본스가 고객들에게 최저 광고 가격과 다른 가격을 청구하고, 무게로 측정하는 그로서리의 경우 부정확한 가중치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스의 농산물과 육류, 제빵 등 무게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이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실제 무게가 적었다”고 밝혔다.
개스콘 검사장은 “가짜 광고는 물가 비용 상승에 직면한 소비자를 속이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가족을 위한 음식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정확한 광고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수 식료품에 대한 고객 기만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본스는 390만 달러 벌금 외에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게재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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