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 법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 마크 A. 골드스미스 판사는 히노자동차가 미국 정부,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물품을 반입한 혐의가 있다며 5억2176만 달러의 벌금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억8700만 달러의 추징금 판결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히노자동차는 2010~2022년 미국 내 10만5000대 이상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초과 배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환경보호청의 제프리 홀 집행국장 대행은 “환경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미 환경법을 회피하는 기업은 처벌 받아 마땅하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부(ENDR) 아담 구스타프슨 법무차관 대행은 “우리는 조작을 기소하고 청정 대기법 배출 기준을 집행해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히노가 10억 달러 이상의 불공정한 사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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