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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셧다운에도 세금보고 예외 없어”… LA카운티 10월 15일 마감

2025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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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세금보고. Adobe Stock

연정부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세청(IRS)은 세금 납부 기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올해 초 산불과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LA 카운티 납세자들에게 부여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연장 기한이 오는 10월 15일로 종료된다고 재차 공지했다.

국세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선포를 근거로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지만, 이번 기한 이후에는 연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LA 카운티 내 거주자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국(FTB)에 따르면 연장 적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존 2025년 4월 15일 마감)

  • 2025년도 분기별 예상 세금 납부 (1월 15일,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 2024년 기준 파트너십·LLC·S법인 세금 신고 (2025년 3월 15일)

  • 일반 법인 및 수탁자 소득세 신고 (2025년 4월 15일)

  • 비영리 단체 세금 신고 (2025년 5월 15일)

  • 2025년도 LLC 연간 세금 및 추정 수수료 납부 (각각 4월 15일, 6월 15일)

  • 패스스루 법인 선택세(PTE Tax) 납부 (3월 15일, 6월 15일)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 신고 시 서류 상단에 **“LA County Fires”**라고 명시해야 하며, 전자 신고 시에도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한다. 별도의 FTB 3872 양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번 연장은 2024년 1월 7일부터 10월 15일 사이의 신고 및 납부 건에만 적용된다.

국세청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 초 산불 발생 직후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번 10월 15일이 그 최종 마감일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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