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임시노동허가증(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갱신 시 자동연장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10월 30일부터 발효되며, 그 이후 연장 신청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자동으로 노동허가가 연장되지 않는다.
DHS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신원조회 및 심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노동허가 연장 신청자가 새 허가증을 받기 전에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USCIS(이민국) 조셉 에들로 국장은 “이민국은 외국인의 편의를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던 과거의 정책을 폐지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며 “미국 내 취업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임을 모든 외국인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10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갱신 신청은 더 이상 180일 또는 540일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법률상 자동연장이 허용된 특정 비자나 TPS(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관련 노동허가증은 예외로 유지된다.
USCIS는 노동허가증 만료 최소 18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해 취업허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연장 승인을 받은 노동허가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