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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직원이 휴식시간에 외출 하겠다고 하면?

2026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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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이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 밖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회사 내부에 머물게 할 수 없나요?

A=가주에서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 10분의 휴식시간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된다.

2017년 12월 이전까지 가주 노동청은 10분 휴식시간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도록 강요해도 되지만 30분 식사시간 동안은 회사를 떠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청의 입장은 가주 대법원의 2016년 케이스인 Augustus v. ABM Security Services, Inc. 이후 변화했다. 이 케이스에서 가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휴식시간 동안 자사 소속 경비원들을 대기중 (on-duty, on call)에 있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무전기와 페이저를 지니고 다니면서 휴식시간 동안 응답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휴식시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의무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그렇지만 가주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즉, 휴식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원들은 보통 회사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고용주가 요구해도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그렇지만 가주 노동청은 이런 가주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휴식시간에 대한 법 해석을 바꾸었다. 가주 노동청은 휴식시간에 대한 질의문답 코너 (FAQ)

(https://www.dir.ca.gov/dlse/FAQ_RestPeriods.htm)에 실린 “고용주가 직원을 휴식시간 동안 회사내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된 대답을 내놨다.

“아니다. 고용주는 휴식시간 규정에 포함된 내재적인 제한이 아닌 다른 어떤 제한도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Augustus v. ABM Security Services, Inc. 판례에 따르면 휴식시간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근무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즉,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들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고, 직원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휴식과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나가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휴식시간이 10분 밖에 안 된다면 직원이 회사에서 5분 거리까지 가서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 돌아오면 10분을 다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종업원들이 회사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런 제한은 모든 휴식시간에 공통된 점이라서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 회사 내부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할 수 있다.

반면에 가주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에 종업원들을 무전이나 전화로 대기 중에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로부터 5분 정도 걸어가지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동안에 대기중 (on call)하게 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식당, 호텔, 병원 등을 포함한 Public Housekeeping Industry 업종들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청의 규범인 Wage Order 5번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해서 고용주가 직장내에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직원들에게 규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즉, 18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노인과 장애자들을 위한 24시간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동안 직장내에 머물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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