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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법 확 바뀐다 … 차값 ‘총액공개’의무화-3일내 구매취소 가능

캘리포니아 자동차 구매법 10월 1일 시행…5만달러 이하 중고차 소비자 보호 확대

202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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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10월 1일부터 자동차 구매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돼 차량 총가격 공개 의무가 확대되고, 5만 달러 이하 중고차의 계약취소 옵션 기간도 3일로 늘어난다. [AI 생성 이미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특히 5만 달러 이하 중고차 구매자는 일정 비용을 내고 계약취소 옵션을 구입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3일 안에 차량을 돌려줄 수 있어 자동차를 사려는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법(California Combating Auto Retail Scams Act·CARS Act)’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고차 계약취소 제도다.

현재는 4만 달러 미만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딜러가 소비자에게 2일간의 계약취소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10월부터는 대상 차량 가격이 5만 달러 이하로 확대되고 취소 기간도 3일로 늘어난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산 뒤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3일 안에 반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은 5만 달러 이하 중고차이며 소비자가 차량 구입 당시 별도의 ‘계약취소 옵션 계약(Contract Cancellation Option Agreement)’을 구입해야 한다. 신차와 개인간 거래, 오토바이, RV 등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 옵션을 구입했다면 구매자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주행거리 제한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며 차량 가격에 따라 재입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가격 표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10월부터 딜러가 특정 차량이나 금융조건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처음 서면으로 제시할 경우 차량의 ‘총가격(Total Price)’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낮은 가격을 광고해 소비자를 매장으로 끌어들인 뒤 각종 비용을 붙이거나 실제로는 광고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지 않는 이른바 ‘미끼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딜러는 차량 구입가격과 금융조건, 리스 비용, 트레이드인 및 다운페이먼트 조건 등을 허위로 설명할 수 없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부가상품을 끼워 파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다.

연장보증이나 GAP 보험, 도난방지 상품 등 추가 상품은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DMV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오일교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10월 이후 자동차를 구입할 소비자는 딜러가 처음 제시한 가격과 최종 계약서의 총가격을 비교하고, 계약서에 자신이 요청하지 않은 추가 상품이나 비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5만 달러 이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3일 계약취소 옵션”의 가격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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