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IRS)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27년 연방 소득세 과세 구간과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납세자는 소득이 동일할 경우 연방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IRS는 5일 2027년 과세연도에 적용할 약 70개 세금 관련 항목의 물가 연동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7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실제 세금 신고는 2028년에 이뤄진다.
IRS 공식 발표와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세무 전문매체 ‘더 택스 어드바이저(The Tax Adviser)’에 따르면 2027년 부부 공동신고자의 기본공제액은 3만3,200달러로 올해보다 1,000달러 증가한다.
독신 신고자의 기본공제액은 1만6,100달러에서 1만6,600달러로 500달러 늘어난다. 세대주 신고자는 2만4,150달러에서 2만4,925달러로 775달러 인상된다.
연방 소득세율은 기존 10%, 12%, 22%, 24%, 32%, 35%, 37%의 7단계가 유지되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독신자의 경우 최저세율 10%는 과세소득 1만2,800달러까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12%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22% 세율은 5만2,025달러 초과분부터, 24% 세율은 10만9,125달러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최고세율 37%는 독신자의 과세소득이 66만1,375달러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부부 공동신고자의 최고세율 적용 기준은 79만3,650달러 초과로 조정된다.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혜택도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세액공제액은 2,200달러에서 2,300달러로 100달러 증가하며, 환급 가능한 최대 금액도 1,800달러로 높아진다.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자격을 충족하는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8,496달러까지 확대된다. 올해 최대 공제액 8,231달러보다 265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상속세 기본 면제 한도 역시 1,500만 달러에서 1,548만 달러로 높아지고,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 1명당 1만9,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번 조정은 세율 자체를 낮추는 감세가 아니라 물가 상승에 맞춰 과세 기준을 높이는 조치다. 따라서 임금 인상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모든 납세자의 세금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절세 규모는 소득 수준과 신고 형태,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번 조정은 연방 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에는 별도의 세율과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IRS는 이번 변경으로 개인과 가정은 물론 기업들도 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