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LA 카운티는 첫번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게는 벌금만을 부과하는데 액수는 100달러다.
두번째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500달러로 오르고, 해당 업소는 1주일 동안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된다.
3번째로 위반하게 되면 500달러 벌금 부과와 30일간 영업정지 처분, 또는 영업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LA 카운티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수칙 강화가 주 목적이라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