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말기 환자들의 안락사 기회를 더 확대해 안락사를 원하는 말기 환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5년 전 캘리포니아는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 원할 경우 의사들에게 약을 통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안락사를 더 쉽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11일 KTLA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의사가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선고한 환자들에 한해 안락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병원의 의사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안락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헬스케어 센터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인 Compassion and Choices Action Network의 킴 캘리난 소장에 의하면 “현재 수천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락사를 선택해왔지만,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안락사를 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안락사 허용안이 통과된 후 3년 6개월 만에 약 2천여명의 시한부 환자들이 약을 통한 안락사를 선택했고, 이중 1,283명은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이 과정에서 약을 주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는 시한부 삶을 선고 받고 고통받는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해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뉴멕시코에 이어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됐다.
안락사 허용 규정은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여러 차례 서면으로 요청해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락사의 전 과정을 증인 2명이 함께 지켜봐야 한다. 또한 10년 후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법안이 유지된다.
캘리포니아가 당시이 법을 제정했던 것은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브리타니 메이나드가 자신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에서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자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오리건 주는 1994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