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랜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허모사비치의 아동 무용학원 내 욕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여러 건의 형사 기소를 받게 됐다.
25세의 조르딘 고도이는 허모사비치 1100 애비에이션 블루버드에 위치한 ‘허모사 스쿨 오브 댄스 앤드 뮤직’에서 접수 담당자로 근무해왔으며, 지난달 학원 내 바구니 안에서 몰래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됐다.
LA카운티 지방검찰청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성명에서 고도이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중범죄 1건, 아동 괴롭힘 및 사생활 침해 혐의로 경범죄 2건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호크만 검사장은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서 이 같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것은 신뢰, 안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짓밟는 끔찍한 행위”라며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든 성인이든, 누구도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촬영될 걱정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도이는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구금중이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4년의 주립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