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운전자에게 제공되던 카풀차선 단독 이용 혜택이 오는 9월 30일부로 공식 종료된다.
지난 25년간 지속돼 온 이 정책은 전기차에 해당 스티커(데칼)를 부착한 경우, 혼자 운전하더라도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승인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연장에 필요한 연방법(연방법 제23편 166조)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데칼 발급 신청 마감일은 8월 29일이었으며, 현재 유효한 데칼 약 50만 개가 9월 30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CARB는 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를 통해 “2025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차량이 정해진 인원 기준을 충족하거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또한 캘리포니아 차량법 5205.5(k) 조항을 근거로,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CARB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 지도부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제로배출 차량의 카풀차선 이용 연장을 포함한 보고서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승인이 없이는 프로그램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5년간 이어진 이 제도는 총 120만 건 이상의 데칼을 발급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 CARB는 “청정 차량이 일반화됨에 따라, 카풀차선 단독 이용 혜택의 환경적 효과는 점차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