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모든 교육구에서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024년 서명한 ‘주립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AB 3216)’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각 교육구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화면이 아닌 학업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현실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교육구에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A 통합교육구(LAUSD) 등 일부 교육구는 이미 2024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공립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