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트럭과 버스 운전사 약 1만 7천 명에 대한 상업용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전격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민자 단체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주 정부는 면허 유지 자격이 있는 운전사들이 억울하게 면허를 상실하지 않도록 추가 검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션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캘리포니아가 이민자들의 영어 능력 시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미 4천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했다.
더피 장관은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가 법을 어길 수 있는 연장권은 없다”며, 오는 1월 5일까지 면허 취소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1억 6천만 달러의 추가 연방 기금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는 앞서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트럭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각 주의 면허 발급 실태를 조사했고,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민자들의 면허가 여전히 유효한 등 허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안법률코커스 등 시민단체들은 특정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 정부는 연방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류 핵심인 트럭 운전사들의 생계와 막대한 연방 지원금이 걸려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