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은 9일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요원을 포함한 법집행 요원들의 근무 중 마스크와 얼굴 가림 착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연방 헌법의 우월성 조항에 따라 연방 권한이 주법에 우선한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9월 서명한 ‘비밀 경찰 금지법(No Secret Police Act)’을 캘리포니아주가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원법안 627호로도 불리는 이 법은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수행하는 이민 단속 작전에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마련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스나이더 판사는 결정문에서 “캘리포니아는 비밀 경찰 금지법의 얼굴 가림 금지 조항을 연방 법집행 요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는 연방 정부가 요청한 대로 법안 627호 전체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거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굴 가림 금지 조항이 연방 정부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집행 요원들이 신분증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자경단 금지법(No Vigilantes Act)’과 관련해서는 스나이더 판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 법이 연방 정부를 직접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우월성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는 2월 19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비밀 경찰 금지법은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의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과 버클리 지역구의 제시 아레긴 주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얼굴을 가린 채 표식 없는 차량으로 이민 단속을 벌인 연방 요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안이 제정될 당시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 법을 “반 법집행적”이라고 비판하며, 연방 정부를 차별하고 연방 요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도록 “의도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평화경관연구협회 등 여러 법집행 단체들 역시 이 법안이 요원들의 신원을 노출시켜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샤 르네 페레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자경단 금지법은 이민 단속을 빙자한 현상금 사냥꾼들의 활동을 막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페레스 의원은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단속을 수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신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분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지역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