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도가 2009년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CNN이 11일 보도했다.
제니퍼 도시 판사는 원고 캐스린 마요르가의 변호인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호날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안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도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권한을 남용해 적절한 재판 진행을 명백히 회피했기 때문에 마요르가는 소송을 통해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마요르가는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뒤 미공개 합의를 통해 37만5000달러를 받는 합의에 강제로 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 무효 판결을 요구했다. 호날두는 양자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는 독일 슈피켈지가 지난 2017년 호날두 변호인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들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마요르가의 변호인 레슬리 스토발이 합의 사실을 유출한 출처와 접촉해 문서를 입수하려 한 것을 확인했다. 문서들에는 “성폭행 뒤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것과 비공개하기로 한 뒤의 보도와 호날두 변호인과 수사관의 대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도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토발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도난된 문서들을 거듭 사용하려 시도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