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이적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1일 공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용씨와 20대 여성 양모씨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양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은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공갈 혐의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K-New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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