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 2GDI 엔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에게는 5천400만달러, 기아차는 2천700만 달러,총 8천100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현대,기아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4천만 달러와 1천600만달러를 투자해 안전 성능 측정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으며 합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교통부 및 도로교통안전국과의 협동 및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15년과 2017년 각각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리콜 적절성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로서 현대 기아차는 세타 2GDI 엔진 언전관련 조사와 관련해 지난 6월 검찰조사를 마친데 이어 도로교통국 조사에서도 합의함에 따라 해당엔진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3년여만에 마무리 됐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