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셜미디어 투명법에 서명해 법안이 발효됐다.
소셜미디어 투명법은 AB598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허위정보, 혐오발언, 괴롭힘, 극단주의 등의 게시물 등과 관련해 데이터를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주 하원 제시 가브리엘 등 6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이제 소셜미디어 측은 일년에 두번씩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실에 이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소셜 미디어의 약관 보고서 등은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모든 대중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서명 이후 “소셜미디어가 거짓정보와 혐오조성, 그리고 국민의 기본 권리와 가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법안을 추진한 가브리엘 의원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의 거짓 정보나 혐오 발언 등에 노출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법안은 기타 위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어린이와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그룹 등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등을 내세울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