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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본보에 “기사 내려라” 압력 … “악의적 기사, 경미한 사고” 주장(2보)

고창현 목사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수술 … 경미한 사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 요구, 두 차례 항의서한

2025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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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랜스 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고창현)

본보가 지난 4일 단독 보도한 「토랜스 시, 교통사고 낸 한인 목사 및 한인교회 상대 소송 … 직원 피해 보상 구상권 청구」기사와 관련,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측이 본보에 두 차례 항의서한을 보내 본보의 기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비난하며 기사 삭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본보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사를 근거 없이 악의적이라고 비난하며 독립언론인 본보의 정당한 기사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한 것은 대형 교회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앞서 본보는 10월 4일자 보도에서 토랜스 시가 고창현 목사와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법인을 상대로 지난 7월 25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토랜스 코트하우스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1003200999/)

해당 소송은 토랜스 시 소속 공무원 조이스 찬(Joyce Chan)이 지난해 11월 찰스 H. 윌슨 공원 내 회차로에서 고창현 목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부상 당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토랜스 시가 자가보험 형태로 지급한 보상비를 가해자인 고창현 목사와 토랜스제일장로교회측으로 부터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일종의 구상권(Subrogation) 청구소송이었다. 고 목사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교회가 피고로 포함된 것은 이 차량이 교회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악의적 기사” 주장하며 삭제 요구

보도 직후인 4일 오후 교회 측은 노 모 장로를 통해 보낸 1차 이메일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기사를 게재했다”며 “김상목 기자와 귀사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기사작성에 사용된 소장은 어떻게 입수했는지 지극히 의문스럽다”며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 의뢰를 진행 중”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이어 교회 측은 “이 기사는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제보 되어 작성되었다고 확신한다”며 본보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 행위를 ‘악의적’이라 규정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 도 없었다.

그러나 본보가 기사 작성에 근거로 사용한 소장은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토렌스 코트하우스에 접수된 공적 기록(public record)으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다. 그럼에도 교회 측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본보의 정당한 취재·보도 행위를 ‘악의적’이라 단정했다. 이는 기본적인 법적 사실을 왜곡한 주장일 뿐 아니라 지극히 비합리적이다.

“본보 기사 왜곡 아니다”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사고”라 주장

같은 날 오후 교회는 노 모 장로를 통해 2차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이메일에서 교회측은 “기사에 인용된 소장 내용이 공적으로 열람 가능한 서류임을 확인했다”며 K-NEWS LA 보도가 사실 왜곡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된 교통사고에 대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차량이 걷던 보행자와 가볍게 접촉한 단순 사고였으며, 외상도 없고 피해자가 직접 운전해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경미한 사고가 ‘교회 차량’이라는 이유 만으로 기사화된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다시 한 번 기사 게시중단(cease and desist) 을 요청했다.

고창현 목사 운전 차량에 부상을 당한 토랜스 시공무원이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모습
피해자는 연골판 파열로 수술, 수개월째 치료 중

그러나  본보의 취재 결과, 피해자인 토랜스 시 공무원 조이스 찬은 당시 교통사고로 ‘반월상 연골판'(메니스커스)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으며 여전히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측의 ‘가벼운 접촉사고’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토랜스 시의 법적 대응 역시 당시 사고가 교회측의 ‘일상적인 경미한 사고’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 지난 해 11월 2일 고창현 목사가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명의의 차량으로 토랜스 윌슨공원에서 시 공무원 조이스 찬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조이스 찬은 공무 수행을 위해 이 공원에서 외근 중이었다는 사실도 본보 취재 결과 확인돼 토랜스 시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조이스 찬씨는 파머스 마켓이 열리고 있는 윌슨 공원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교회, 언론에 대한 압박 중단해야”

본보의 해당 기사는 공적 소송에 대한 사실 전달이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취재 행위다. 교회 측이 “신앙적 피해”라는 해괴한 논리로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취재 경로를 문제 삼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 토랜스 지역사회의 대형 한인교회로서 책임 있는 태도 대신, 정당하고 공인적인 언론 보도를 ‘악의적 의도’로 몰며 삭제를 요구하는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경미한 사고”라며 피해 공무원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를 축소하려 하는 등 교회의 도덕적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행태를 보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공공기관과 종교단체 간의 책임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영향력이 큰 단체의 언론 대응 방식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아울러 본보가 이 사건을 보도한 배경에 대해서도 덧붙이고자 한다. 본보가 이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토랜스 제일장로교회나 고창현 목사의 교통사고 책임을 묻거나 도덕적 비난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당초 본보의 관심은 시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사용한 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이례적인 구상권 청구’에 있었다.
즉, 공공기관이 직접 손해배상 회수를 추진하는 드문 사례로서, 그 소송의 법적·행정적 의미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의 본보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기사 삭제 압력, 사실 왜곡 시도 등으로 인해 본보가 굳이 이같은 사족을 밝힐 수밖에 없었음도 짚고자 한다.

언론의 정당한 공익 보도에 대해 교회가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이다. 본보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지역 사회의 알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김상목 기자>

[단독] 토랜스 시, 교통사고 낸 한인 목사 및 한인 교회 상대 소송 … 직원 피해 보상 구상권 청구

관련기사 [단독] 토랜스 시, 교통사고 낸 한인 목사 및 한인 교회 상대 소송 직원 피해 보상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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