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가 40년 넘게 유지돼 온 임대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를 대폭 손질하며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의회는 12일 표결에서 개정안을 12대 2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밥 블루멘필드와 존 리 시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시 주택·홈리스위원회가 승인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며, 약 2시간의 논의 끝에 최종 확정됐다.
새 조례에 따르면 RSO 대상 건물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최소 1%, 최대 4%로 제한된다. 기존 위원회가 제안했던 0~3%보다 완화된 수치다.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부담할 경우 적용되던 1~2%의 가스·전기요금 추가 인상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또한 세입자 가족 수 증가를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상률 산정 공식은 기존 CPI 60% 반영에서 90% 반영으로 조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SO 규제 대상 건물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최저 1%, 최고 4%로 설정된다. 기존 위원회가 제안했던 0%~3% 범위보다 완화된 수치다.
-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가스나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적용되던 1~2% 추가 인상은 폐지된다.
- 추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더 올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 허용 가능한 인상률 산정 공식은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60% 반영에서 90% 반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인타운 5가·킹슬리 코너에 위치한 RSO 아파트 단지 등,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임대 안정화 주택은 이번 정책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세입자 “임대료 너무 비싸다”… 시의원들 강한 지지 표명
4지구 시의원 니티야 라만은 표결 전 집회에서 “임대 안정화 주택의 임대료 구조를 분석해 봤다. 결론은 지금의 임대료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지구 시의원 유니시스 에르난데스도 “컨벤션센터 확장에는 열정을 보이던 의원들이 이제는 LA의 세입자를 위해 그 열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주택국은 LA 시민 다수가 자가가 아닌 임대 거주자이며,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주인·개발업계는 강력 반발… “주택 공급 위기 악화”
반면 집주인 단체와 개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의 프레드 서튼은 공개 발언에서 “주택 공급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주택 친화적’이라고 주장할 순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마법의 숫자
들’은 주택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LA 전역의 세입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1978년 이전 건물에서 오래 거주해 온 장기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