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미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대법원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정치적 영향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압승… 트럼프 영향력 ‘급속 약화’
지난 4일 실시된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및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를 큰 표 차로 제쳤다. 미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로 해석하며 트럼프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5일 “이번 민주당의 승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반발(a rebuke of President Donald Trump’s second term so far)”이라며, 지난해 대선에서 ‘변화의 후보’로 트럼프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올해는 민주당을 ‘변화의 대리인’으로 택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 역시 트럼프의 ‘코트 자락(coattails)이 더 이상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의 당내 장악력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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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 경제정책 제동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상호 관세’ 부과도 대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을 맞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심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법원 전문 분석 매체 SCOTUSblog는 지난 6일 ‘다수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회의적(skeptical)’으로 바라봤다’고 전하며,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려면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월권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 권한 전반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벌써 레임덕처럼 보인다”
정치적·사법적 압력 속에 트럼프의 통제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진보 성향 매체 NCR Voices는 지난 7일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지만, 트럼프는 지금 이미 레임덕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맘다니 현상’이 트럼프의 조기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산층 여성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은 트럼프식 정치의 피로감을 가장 먼저 느끼고 있으며, 공화당이 이들을 되찾지 못한다면 향후 대선 전략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조기 레임덕 징후로 ▲의회 내 영향력 약화 ▲정책 추진력 상실 ▲정치적 자본의 조기 소진을 꼽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에서 트럼프의 ‘간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향후 대통령의 입법 어젠다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핵심 경제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다른 행정명령이나 통상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며 레임덕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취임 1년도 안 돼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잃고 ‘권력누수’ 조짐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