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이 코스트코가 자사 로티서리 치킨에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다고 허위 광고했다며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1월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도매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커클랜드 시그니처 시즈닝 로티서리 치킨을 “방부제 무첨가”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포함하고 있어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헬스라인에 따르면 인산나트륨은 가공육, 치즈, 제과류 등에서 유통기한을 늘리고 식감을 개선하며 수분을 유지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성분이다. 붉은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카라기난은 식품을 걸쭉하게 하고 안정화하는 용도로 쓰인다.
소장은 코스트코가 이러한 첨가물의 존재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매장 내 안내문과 온라인 제품 설명에서 해당 치킨이 “방부제 없음(No Preservatives)”이라고 표시된 사진도 포함됐다.
원고인 비앙카 존스턴(빅베어)과 아나스타샤 체르노프(에스콘디도)는 이 같은 표시를 신뢰해 맛과 식감, 보존 기간을 유지하는 첨가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다고 밝혔다.
알메이다 로펌의 캘리포니아 담당 파트너 웨슬리 M. 그리피스는 “소비자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을 고를 때 ‘방부제 없음’과 같은 명확하고 눈에 띄는 문구를 합리적으로 신뢰한다”며 “코스트코의 자체 성분표는 마케팅 내용과 모순된다. 이는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송은 또 업계 연구를 인용해 소비자들이 방부제 관련 표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공 첨가물이 없는 ‘클린 라벨’ 제품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를 이용하면서도 제품의 실제 성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로티서리 치킨의 라벨과 매장 및 온라인 안내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며 “우리는 조리 과정에서 수분 유지와 식감, 제품의 일관성을 돕기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허위 광고와 소비자 보호법 위반 주장 외에도, 코스트코가 ‘방부제 없음’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속여 로티서리 치킨을 구매하게 하거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했다며 불공정 경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스턴과 체르노프는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금전적 보상과 함께 집단소송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코스트코 로티서리 치킨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과 캘리포니아 하위 집단의 인정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두 원고는 코스트코가 방부제 사용 사실을 공개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제품을 다시 구매할 의향은 있지만, 표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코스트코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의 로티서리 치킨은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으로, 유통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미끼 상품’으로 자주 언급된다. 미끼 상품은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거의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코스트코는 회원 가치와 매장 유입을 높이기 위해 해당 치킨을 공격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