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의 한 여성이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되지 않은 호스피스 및 진단 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4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소피아 샤클리안은 24일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징역 35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의료 사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LA 라치몬트 지역에 거주하는 38세 샤클리안이 공범들과 함께 가명과 여러 개의 허위 호스피스 및 진단 검사 업체를 이용해 메디케어에 등록한 뒤, 자신이 소유한 업체들을 통해 허위 청구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그의 호스피스 업체 ‘샤토 디 루미나 호스피스 앤 팰리어티브 케어’를 비롯해 실마의 ‘세인트 고지 라디올로지’, 노스 헐리우드의 ‘호프 다이애그노스틱스’, 헐리우드 소재 ‘다이렉트 이미징 앤 다이애그노스틱스’와 ‘랩 원’, 클레어몬트의 ‘랩테크’와 ‘라이프스캔 다이애그노스틱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사기 행각이 2019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에 걸쳐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샤클리안과 공범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정보를 이용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을 알지도 못하는 수혜자 명의로 허위 청구를 고의로 제출해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는 한 개인에게 제공된 것처럼 꾸며진 진단 검사 비용 2,000달러를 허위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샤클리안은 유죄 인정 합의에서 해당 허위 업체들을 대신해 사기 청구가 제출됐음을 인정했으며, 일부는 본인이 직접, 나머지는 공범들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그가 청구 업무에 관여했고 메디케어 지급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최소 1,410만 3,043달러의 손실을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공범인 버뱅크 거주 48세 알렉스 알렉사니안은 자금 세탁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삼벨’ 또는 ‘사모’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알렉사니안은 4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남가주에 셀수도 없을 만큼의 호스피스 업체가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수사당국에 의하면 호스피스 업체는 유령업체뿐 아니라 일반 가정집을 중심으로도 확대된 것으로 파악돼 수사가 일반 주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