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를 면제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를 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우선 한국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다는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을 변경하고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해외 입국자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를 7일간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접종 완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된 사람이나 3차 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외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논의 중이다.
한편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부터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