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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따려면 1,160달러 내라”..10월부터 80% 인상 이민자들 부담 가중

"수수료 없어 시민권 신청 못한다"....사상 유례 없는 큰 폭 인상 조치

2020년 08월 03일
1
2019년 8월20일 LA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 장면<USCIS트위터>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1,160달러 대폭 인상한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달 31일 현행 640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오는 10월 2일부터 1,16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권 수수료를 한꺼번에 80%나 인상하는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영주권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USCIS는 지난 9개월간 이민서류 신청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해왔다. 

또, 이번 인상안에는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신청에도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망명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국가는 호주, 피지, 이란 등 3개국뿐이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수수료 뿐 아니라 각종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는 1,760달러에서 2,750달러로

56 % 증가한다.

시민권 수수료는 2016 년에  8 % 인상한 바 있어 인상 폭이 무려 10배나 더 높아진 셈이다. 1985 년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35달러였다.

미국 이민 수속자들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 워크퍼밋

카드(I-765)와 사전 여행허가(I-131)를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는 I-485 접수비용과 지문채취비 등

1225달러만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도 별도로 납부해야 돼서 3종류를 합해

1인당 무려 2195달러나 지불해야 된다.

게다가 현재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750달러이지만 성인들과 같은 1120달러로 오르게 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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