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포느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연방법원이 600년형을 선고했다.
앨라배마주 지역매체인 ‘터스카루사뉴스’는 2일 앨라배마 연방법원 스캇 쿠글러 연방판사가 아동성착포르노물 제작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투스칼루사 거주 남성 매튜 타일러 밀러(32)에게 7,20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선고심에서 앨라배마 북부 연방검찰 프림 에스칼로나 검사는 “가장 순수하고 취약한 어린 아이들을 찾아내 희생시키는 포식자들에게 할 수있는 한 최대한도의 형량을 구형하겠다는 약속이 이날 판결에 반영됐다”며 “아동상대 성범죄자들을 최대한 기소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다섯 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 2명을 유인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점에서 통상 미성년자 성착취범의 10배가 넘는 형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밀러 사건을 수사한 연방 수사국(FBI) 조니 샤프 수사관은 ““밀러가 저지른 역겹고 소름 끼치는 범죄는 이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통째로 강탈해갔다”며 “밀러가 여생을 감옥 안에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된 형량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피해자의 신원과 밀러의 범행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성착취 관련 기소된 밀러의 혐의는 20개에 달한다.
검찰과 FBI는 밀러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들을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피해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02점을 찾아냈다. 그러자 밀러는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투스칼루사 카운티 셰리프국 폭력범죄전담반과 FBI 아동 착취 및 인신매매 태스크포스(TF)가 합동수사를 벌여왔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