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10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한 트럼프 해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일 하원에서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킬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12일 곧바로 하원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트럼프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은 “하원 다수당 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이 11일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수정헌법 25조를 즉시 발동할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정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내에 이에 대한 답면을 요구할 것”이라며 “(24시간 이내 펜스 부통령의 행동이 없을 경우) 곧바로 탄핵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도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이 아마 12일이나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소 195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테드 리우 의원은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9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워싱턴 DC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으며 하원 운영위에는 탄핵안 추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탄핵소추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과될 수 있어 하원 통과는 확실시된다.
현재 하원은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되어 있어 최소한 공화당 의원 17명이 탄핵 소추에 찬성해야 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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