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책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자동차(EV) 보급 촉진책을 포함한 것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불리할 것이 확실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세로 전기차 구입을 뒷받침하는 목적이지만 미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엄격화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저소득자가 친환경차 등 신차를 구입할 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에 대한 감세는 적용 대상을 자동차 회사마다 20만대로 제한했지만, 적용 대수의 상한선도 철폐했다.
다만 전기차 감세 대상이 되는 신차에 대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을 의무화했고, EV용 전지의 원재료인 중요 광물의 조달처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나라로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국 제품을 공급망(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지통신은 분석했다.
이에 일본 도요타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가입된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성립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모델 72개 중 약 70%가 즉시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고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자동차업체 중 미국에서 생산되는 닛산의 전기차 모델 1개(리프)만 감세 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통신은 또 유럽연합(EU)과 한국은 미국산을 우대하는 EV 감세가 국내외 무차별적인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며 독일 아우디와 포르쉐, 한국 기아자동차 등도 자사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일부 차량 모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