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불법 이민자 추방명령을 오는 12월 21일 끝내도록 명령해 국경도시들이 불법 입국자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멕시코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BREAKING: El Paso TX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mid increase in migrants
El Paso Texas has jus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citing the hundreds of migrants sleeping on the streets in cold temperatures with thousands being apprehended every day pic.twitter.com/ZR6KlruSii
— R A W S A L E R T S (@rawsalerts) December 19, 2022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코로나 추방 제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 허용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은 국경순찰대에 적발되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추방제도가 종료되는 12월 21일을 앞두고 국경도시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의 국경도시 엘파소는 코로나 추방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입국자는 하루 평균 2천500명 유입되고 있으나 코로나 추방 제도가 종료되면 그 숫자는 5천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엘파소는 ‘코로나 추방’ 제도 종료를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당 소속 오스카 리서 엘패소 시장은 17일 코로나 추방 제도를 규정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이 곧 종료됨에 따라 비상령을 발동했다고 18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엘파소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고 실어나를 대피소와 교통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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