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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낙태권 판결 초안 유출자 여전히 색출작업 중”

지난해 정치전문매체 의견서 초안 유출 보도 연방대법원 직원 97명 면담…포렌식 분석 등 시행

202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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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Photo by Adam Szuscik on Unsplash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미 전국을 뒤흔든 이른바 ‘로 대 웨이드’ 전복과 관련, 의견서 초안 유출자를 아직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9일 현재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지난해 로 대 웨이드 전복과 관련해 초안 유출자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으며, 조사를 계속 중이다.

로 대 웨이드는 지난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보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다. 이후 1992년 임신중절권은 수정헌법 14조의 보호를 받는 자유로 확립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뒤집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당시 다수의견에서 헌법이 임신중절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기 한 달 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먼저 보도한 바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반 년 앞둔 시점으로, 미국 사회의 파장은 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자 임신중절 권리를 여성의 근본적 선택권으로 규정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이를 성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초안 유출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 표 결집을 위해 민주당 측에서 유출했으리라는 추론을 내놓기도 했다. 공화당은 당시 유출을 대법원 독립성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었다.

액시오스는 “이 사건은 현대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내놓기 전에 판결이 유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 유출을 “지독한 신뢰 파기”라고 비판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담당자들은 포렌식 분석을 비롯해 대법원 IT 시스템 점검, 직원 97명을 대상으로 한 126건의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모두가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조사 담당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그리고 대법원 보안 정책과의 격차가 민감한 정보를 대법원 IT 네트워크와 건물에서 삭제하기 너무 쉽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조사 담당자들은 대법원 직원들과 기자들 간의 관계도 면밀히 조사했으며, 계속 전자 데이터를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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